
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약간 소외감 느껴지지 않나요? 주변 정규직 동료들은 "나 이번에 얼마 돌려받았어" 하는데, 나는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. 회사에서도 딱히 알려주지 않으니까 "그냥 해당 안 되나 보다"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.
저도 그랬거든요. 계약직은 연말정산 못 받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알고 보니 계약직도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어요. 제가 직접 해보고 알게 된 것들, 공유해 드릴게요.
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이에요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고용 형태는 상관없어요. 급여받으면서 세금 떼인 사람은 다 연말정산 대상입니다.
연말정산이 뭔가 하면, 1년 동안 월급에서 떼간 세금이 과하면 돌려주고, 모자라면 더 내는 거예요.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세금 냈으면 정산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.
저도 처음엔 '계약직인데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회사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"당연히 하셔야죠. 급여명세서 보면 세금 떼이잖아요" 하시더라고요. 그제야 "아, 나도 해당되는구나" 알았어요.
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.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말 전에 퇴사했다면 회사에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. 그럴 땐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.
2026년 들어서 이 부분이 많이 편해졌어요.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시스템이 간소화되어서, 계약직이나 단기 근로자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됐거든요.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.
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?
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. 특히 중도 퇴사했으면 회사에서 안 챙겨주니까 전부 본인이 준비해야 해요.
기본 서류:
-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회사에서 받아야 해요)
- 주민등록등본
- 보험료 납입증명서 (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)
- 교육비 납입증명서 (자녀나 본인)
- 의료비 지출 내역
- 신용카드, 체크카드 사용 내역
- 기부금 영수증 (기부하셨다면)
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? 하지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쓰면 대부분 자동으로 로그인만 하면 내가 쓴 카드, 병원비, 보험료가 다 나와요. 물론 일부는 수동으로 추가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, 80~90%는 자동이에요. 저는 여기서 확인하고 그대로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했어요. 진짜 편해요.
2026년부터는 이게 더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. 예전엔 놓쳤던 자료들도 이제는 자동으로 수집된다니까,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.
환급 많이 받는 팁
연말정산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야 해요. 같은 급여받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져요.
1.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쓰세요
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%밖에 안 돼요. 근데 체크카드는 30%예요. 두 배 차이죠. 저도 예전엔 신용카드만 썼는데, 이거 알고 나서 체크카드로 다 바꿨어요.
특히 계약직은 연봉이 정규직보다 낮은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럴수록 공제율 높은 걸로 써야 환급이 커져요.
2. 의료비, 교육비 절대 놓치지 마세요
병원 갔던 거, 약국에서 약 산 거 다 공제돼요.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(부모님, 배우자, 자녀) 것도 다 돼요.
저는 처음엔 '병원비가 얼마나 된다고' 했는데, 막상 모아보니 1년 치가 꽤 되더라고요. 안경 맞춘 것도 되고, 약국에서 파스 산 것도 돼요.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. 자녀 학원비,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, 본인이 직업교육받은 것도 공제돼요. 지인은 컴퓨터 학원 다닌 게 있어서 그것도 신청하더라고요.
3. 항목별 공제 vs 표준공제, 잘 선택하세요
이건 좀 복잡한데, 홈택스가 자동으로 유리한 걸로 계산해 주긴 해요. 근데 가끔 수동으로 조정하면 더 나을 때도 있어요.
저는 처음엔 자동으로 했다가,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니 수동으로 바꾸는 게 2만 원 정도 더 받더라고요.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더 받으면 좋잖아요.
4. 2026년 새로 생긴 공제 확인하세요
올해는 특히 청년층 월세 공제가 확대됐어요. 만 29세 이하면 월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. 저는 해당 안 되는데, 젊은 분들은 꼭 챙기세요. 그리고 간병비 공제가 새로 생겼어요. 부모님 간병한 비용도 이제 공제된다고 하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.
실제로 실행해 본 후기
저는 올해 처음 제대로 연말정산 했어요. 신랑 월급이 더 많아서 아이들 인적 공제는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챙겨서 했더니 28만 원이나 되더라고요.
'어차피 계약직인데 얼마나 받겠어' 했는데,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어요. 체크카드 쓴 거, 병원비 등등 다 합치니까 제법 됐더라고요. 주변 계약직 동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"나도 해야 되나?" 하더라고요. 어떤 분은 "나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어" 하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.
마무리하며
계약직이라고 연말정산 못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. 우리도 세금 냈으면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.
회사에서 안 알려줘도, 본인이 챙기면 돼요. 홈택스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. 생각보다 쉬워요. 중도 퇴사하셨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시면 되고, 연말까지 계속 다니셨으면 지금 바로 회사에 물어보세요.
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 그게 제일 억울한 거잖아요. 우리도 당당하게 환급받아요!